법률 해설
제도와 판례를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은 어디 있죠? 못 받은 돈을 실제로 받기까지, 강제집행 안내서
그 말을 믿고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주에는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렵게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통장 잔액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왜 아직 못 받는 거죠?”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더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1년 넘게 실제로 살았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이유
“이번에는 제가 들어가 살아야 해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겠습니다.”
내가 대주주인데, 내 보수에 투표할 수 없다고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알아야 할 보수한도 결의의 규칙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씨.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회사랑 거래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자기거래 승인 절차
대표이사 A씨는 회사가 쓸 사무실로 자기 명의 건물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수준이고, 회사에 손해 볼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주주가 묻습니다. “그 임대차, 이사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회사가 할 수 있던 사업, 이사가 따로 해도 될까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B회사의 이사 C씨는 거래처와 만난 자리에서 좋은 사업 제안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하면 딱 맞을 일이었지만, C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아내 명의로 새 회사를 세워 직접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데도 안 되나요?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할 때 문제 되는 경업금지의무
D씨는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카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따로 세워 대표도 맡았습니다. “지역이 전혀 달라서 손님이 겹칠 일도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회사가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주주들은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자녀가 다 갚아야 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낯선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대출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주주가 대신 되찾는 주주대표소송
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자본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수금 출자전환 쉽게 이해하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E대표는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수금’, 즉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회사 부채가 많다며 대출을 망설입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회사도 사라질까요? 법인을 방치하면 생기는 일과 해산·청산 절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몇 년 뒤, 법원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가게 이름, 먼저 쓰면 내 것인가요? 상표 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F씨는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빵집 이름으로 2호점을 내려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나갈 때 돌려받는 돈인가요? 가게를 넘기기 전 알아야 할 7가지
가게를 시작할 때는 보증금, 인테리어비, 권리금까지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할 때 건물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드리죠. 권리금은 저와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식당 권리금, 주방만 보고 계약해도 될까요? 식당을 인수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것들
“인테리어에 2억 원 들였고요. 단골 많습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건물주가 직접 카페를 하겠다며 새 세입자를 거절한다면? 이때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건으로 살펴봅니다
커피머신을 닦고, 메뉴를 고치고, 단골의 취향을 기억하며 만든 카페.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말합니다. “다른 세입자는 안 받습니다. 제가 직접 카페를 할 거예요.”
월세를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권리금 거래가 깨졌다면? 22억 원 약국 권리금 사건과 대법원 판단
약국을 넘겨받을 약사도 찾았고, 권리금도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만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를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새 운영자가 감당하지 못해 거래를 포기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기존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려면 어떤 형태가 맞을까요? 개인 약정, 조합, 법인(SPC) 비교
상장회사 주식을 각자 몇 퍼센트씩 가진 주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지분이지만, 모이면 주주총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주주에게만 신주를 몰아준다면? 불공정한 유상증자에 소수주주가 대응하는 방법
어느 날 회사가 정관을 바꾸고, 기존 주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주주에게만 아주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주주의 지분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대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갖게 되면 남은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절차(스퀴즈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리는 방법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을 때가 되자 하나 남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아 갈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옵니다.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는 명령이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은 기간 안에 대응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세 안 내는 임차인, 명도소송부터 내면 될까요?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해야 하는 이유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결국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명도소송, 건물인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꼭 해야 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새집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냥 이사를 가도 될까요?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회사를 사고팔 때 진술·보장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주식매매계약의 안전장치
회사를 인수할 때 매수인은 실사를 통해 회사를 들여다보지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숨은 채무, 진행 중인 분쟁, 세금 문제가 인수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위험을 나누는 장치가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입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 소각의 기본
동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주식을 정리하고 싶다거나, 주주 구성을 단순하게 바꾸고 싶을 때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는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올릴 수 있을까요?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절차
주주총회 안건은 보통 이사회가 정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직접 안건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처럼 회사에 바라는 변화를 공식 안건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주주제안입니다.
정부 보조금,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의 처벌과 환수, 수사 대응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에는 보조금이 따릅니다. 그런데 서류를 부풀리거나 사업을 다 마치지 않고 완료 보고를 했다가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환수, 제재부가금, 사업 참여 제한까지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 대신 중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해외 거래처와 물품 대금이나 품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중재입니다. 그리고 중재로 갈지는 대개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어느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출석 전에 몇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못 받은 돈, 변호사에게 회수를 맡기려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에서 확인할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회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기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합병한다는데 반대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과 법원이 주식 가격을 정하는 절차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중요한 영업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반대해도 주주총회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반대하는 주주에게 "내 주식을 공정한 값에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지배주주가 내 주식을 팔라고 한다면? 95% 주주의 매도청구에서 소수주주가 챙길 것
어느 날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상법에 따라 귀하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입니다.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절차라는 뜻에서 '소수주주 축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식 매수가격을 법원에서 다툰다면,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공정한 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6가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했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았는데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국 법원에 가격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숫자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법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주는 회사 회계장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권과 최근 대법원 흐름
주주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장부를 봐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부정·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나아가 이사 책임 추궁(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보호자는 왜 못 볼까요? 진료기록 열람권 헌법소원과 쟁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차트)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일이 잦고,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원래 채권자인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그런데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공원·도로·군부대가 내 땅을 쓰고 있다면? 국가의 점유 면적을 다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 땅인데 어느새 공원 산책로, 도로, 군부대 철책, 송전선 부지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사유지인데, 국가가 권원(토지사용승낙·수용·협의매수)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천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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