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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올릴 수 있을까요?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절차

주주총회 안건은 보통 이사회가 정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직접 안건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처럼 회사에 바라는 변화를 공식 안건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주주제안입니다.

누가 할 수 있나

  • 일반 회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여러 주주가 합쳐도 됩니다)(상법 제363조의2)

  • 상장회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1% 이상(자본금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0.5%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주주는 두 요건 중 유리한 쪽을 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안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라면 직전 연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월 주총이라면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회사는 거절할 수 있나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합니다. 거절 사유로는 최근 3년 안에 같은 내용이 부결되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빼면, 주주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1. 주주명부 기준일과 보유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안건(의제)과 구체적인 내용(의안)을 명확히 적습니다.

  3. 다른 주주의 지지를 얻으려면 위임장 권유와 공시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4. 5% 이상을 함께 보유하게 되면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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