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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 대신 중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해외 거래처와 물품 대금이나 품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중재입니다. 그리고 중재로 갈지는 대개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란

당사자가 합의해 법원 대신 중재인에게 분쟁 판단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인 중재기관이고, 국제 거래 분쟁을 위한 국제중재규칙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한 번으로 끝난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중재법 제35조), 항소·상고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으로 좁게 제한됩니다.

  • 해외에서도 집행하기 쉽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협약(뉴욕협약)에 많은 나라가 가입해 있어, 외국 법원 판결보다 해외 집행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비공개로 진행된다: 거래 관계나 영업 정보가 공개 재판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 전문가가 판단한다: 업계 사정을 아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이 있는데 소송을 낸다면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피고는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해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9조). 반대로 중재 조항이 없으면 중재를 하려면 분쟁 뒤에 따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미 다투는 사이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때 확인할 것

  1. 어느 기관의 어떤 규칙으로 중재할지

  2. 중재 장소와 언어

  3. 중재인의 수(1명 또는 3명)

  4. 계약의 준거법

발주서나 견적서처럼 짧은 문서에 들어간 거래 조건도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주요 거래 조건은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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