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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 자녀가 다 갚아야 할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낯선 금융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남은 대출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빚을 왜 제가 갚아야 하죠?”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다만 법은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

선택

결과

이런 경우에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빚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빚이 있는 줄 몰라서 기간을 놓쳤다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큰 잘못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을 위한 특칙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재산에 손대면 안 됩니다

기간 안이라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 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자동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것

  •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쓰는 것

  •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는 것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라도 어떤 돈으로 어떻게 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빚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3년 판례 변경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합니다

이 부분은 2023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이제는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이런 경우 배우자와 함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포기했는데, 오히려 어린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 손자녀까지 다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종전(2015년 판결)

변경 후(2023년 전원합의체)

상속인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

배우자 혼자 상속

손자녀

상속인이 되어 따로 포기·한정승인이 필요

상속인이 되지 않음

대법원이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는데, 배우자도 그 ‘다른 상속인’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모두 빠지면 그 몫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보통 자기 자녀(손자녀)에게까지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뜻인데, 종전 판례처럼 보면 그 뜻과 정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므로, 빚을 피하려면 배우자도 기간 안에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때는 손자녀나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니, 여전히 가족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상속에서는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정하지 않으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친척에게 빚 독촉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세 가지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끝인가요?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목록을 정확히 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공고를 하는 등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소송이 들어왔다면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도, 몇 달 뒤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에게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권자는 가족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가족관계서류로 상속인을 찾아 상속 지분대로 나눠 갚으라는 소송을 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배우자·자녀로 피고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천도 상속을 포기한 유족이 돌아가신 분의 거래처 물품대금, 리스 사용료, 밀린 임금 등을 이유로 여러 채권자에게서 잇따라 소송을 당한 사건들을 맡아 대응해 왔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돌아가신 분의 빚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래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상속포기 심판문(수리 심판 정본)을 잘 보관하세요. 포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소송마다 같은 서류를 내야 하므로 사본을 넉넉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독촉 연락이 오면 먼저 심판문을 보내 알리세요.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한정승인을 했다면 대응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것이므로,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내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빚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과 ‘재산에 손대지 않기’입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재산과 빚을 조회하고,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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