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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회사가 할 수 있던 사업, 이사가 따로 해도 될까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B회사의 이사 C씨는 거래처와 만난 자리에서 좋은 사업 제안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하면 딱 맞을 일이었지만, C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아내 명의로 새 회사를 세워 직접 시작했습니다.

C씨는 말합니다. “회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상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회사기회 유용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야 할 기회를 이사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회가 ‘회사의 기회’인가요?

상법 제397조의2는 다음 두 가지를 회사의 사업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금 또는 앞으로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형

쉽게 풀면

직무 중에 알게 되었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기회

이사로 일하다가 알게 된 정보, 회사 자료로 찾아낸 기회

회사가 하고 있거나 할 사업과 밀접한 기회

회사 사업과 같은 분야이거나 바로 이어지는 사업

첫 번째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인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가 이사회와 관계없는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면 첫 번째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회사 사업과 밀접하다면 두 번째 유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절대 손대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하면 이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하기 어렵거나 할 생각이 없는 사업이라면,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한 뒤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은 형식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그 기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지, 포기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 보지 않고 쉽게 승인한 이사는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사회가 회사기회를 포기한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승인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회사기회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이사나 제3자가 그 기회로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우리가 했다면 이만큼 벌었을 것”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입니다.

대주주가 가족 회사로 가져간 경우는요?

이 규정의 대상은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아닌 대주주에게 이 조항으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막지 않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이사가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 회사가 회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려 하면, 먼저 회사의 사업과 겹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그 기회를 직접 이용할지 검토한 자료를 남기고,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 사외이사에게 어떤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에 ‘직무 중에 알게 된 기회’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사업기회일수록 회사와 이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먼저 회사에 알리고, 이사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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