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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지배주주가 내 주식을 팔라고 한다면? 95% 주주의 매도청구에서 소수주주가 챙길 것

어느 날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상법에 따라 귀하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입니다.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절차라는 뜻에서 '소수주주 축출'이라고도 부릅니다.

거절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 요건을 갖추어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매도청구를 하면, 그 통지가 도달한 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넘겨야 합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 등이 적절히 담겼는지, 공정한 감정인의 평가가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가격은 다툴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은 먼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협의합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은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주식은 언제 넘어가나

주식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넘어갑니다. 여기서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공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소수주주가 돈을 받지 않으면 지배주주는 그 금액을 공탁하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지연손해금

법원 결정에 시간이 걸리면 대금 지급도 늦어집니다. 법이 정한 2개월의 기간을 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보면,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대금을 받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소수주주 측의 입장입니다. 같은 구조인 주식매수청구에서는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대금을 받을 때 원금만 받고 끝내지 말고, 지연손해금과 변제 충당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1. 통지를 받으면 매도청구의 요건과 주주총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2. 30일 협의 기간 안에 제시 가격의 근거를 요구하고 검토합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4. 대금을 받을 때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정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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