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출석 전에 몇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1. 어떤 사건인지,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기
연락한 수사관에게 사건명(죄명)과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사건인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피하지 말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받을 때의 권리
진술거부권: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특정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권: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 조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 확인: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보고,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마세요.
4. 준비해 갈 것
사건과 관련된 시간 순서를 미리 정리합니다.
메시지, 계약서,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읍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정리
수사 초기에 혐의의 요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되면 이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