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경영권·주주 분쟁

회사랑 거래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자기거래 승인 절차

대표이사 A씨는 회사가 쓸 사무실로 자기 명의 건물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수준이고, 회사에 손해 볼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주주가 묻습니다. “그 임대차, 이사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이사가 자기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건물 임대, 돈 빌려주기, 물건 사고팔기, 회사 채무 보증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에서 이사가 회사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거래 상대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런 거래를 ‘자기거래’라고 부르고, 미리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거래하기 전에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힐 것 —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격과 조건이 어떤지 등

  • 이사회에서 이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승인할 것 — 출석한 이사가 아니라 전체 이사 수가 기준입니다

  •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

‘미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본인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가족 회사를 내세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예시

이사·주요주주 본인

대표이사, 지분이 많은 대주주

그 가족

배우자, 부모·자녀, 배우자의 부모·자녀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

위 사람들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회사 등

“계약서에는 아들 회사 이름만 있다”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누구와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에 유리한 거래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법원은 자기거래를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부딪힐 염려가 있는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가 회사에 돈을 이자 없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처럼 회사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되는 거래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잡는 순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리해 보이는 거래라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승인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거래의 효력: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회사입니다. 거래가 불리해졌다고 이사 쪽에서 “승인이 없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손해배상: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사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거래 상대방이 이사·대주주나 그 가족, 그 가족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거래 조건을 정리한 자료를 이사회에 내고, 찬성 이사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시가 감정, 견적 비교 등 조건이 공정하다는 근거를 남겨 둡니다.

  • 이사회 의사록에 설명 내용과 표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가 양쪽에 서는 거래라면 절차를 지켰다는 기록이 이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