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할 때 매수인은 실사를 통해 회사를 들여다보지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숨은 채무, 진행 중인 분쟁, 세금 문제가 인수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위험을 나누는 장치가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장 조항입니다.
진술·보장이란
매도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정확하다", "알려 준 것 외에 진행 중인 소송은 없다", "세금은 모두 냈다"처럼 회사의 상태를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이 약속이 사실과 다르면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습니다.
함께 정해야 하는 것들
진술·보장 조항은 문장 자체보다 함께 붙는 조건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도: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책임지는지, 일정 금액 이하의 작은 손해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지
청구 기간: 거래 종결 후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 세금처럼 늦게 드러나는 항목은 기간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특정 위험에 대한 별도 보상: 실사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는 진술·보장이 아니라 별도의 보상 조항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대금 일부 유보·에스크로: 나중에 청구할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일부를 맡겨 두는 방법입니다.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이 실사로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매수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
진술·보장 조항은 인수 뒤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매도인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매수인은 실사 결과를 조항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