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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회사가 합병한다는데 반대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과 법원이 주식 가격을 정하는 절차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중요한 영업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반대해도 주주총회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반대하는 주주에게 "내 주식을 공정한 값에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

합병,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교환·이전 등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 대상입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1.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립니다.

  2.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먼저 회사와 주주가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나 회사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시장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함께 씁니다.

  • 비상장회사는 거래 사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현금흐름할인(DCF)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가정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몇 배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

  • 평가 기준시점: 법원은 원칙적으로 합병 등 결의의 영향을 받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봅니다. 그 뒤의 실적 급증이나 매각 소식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회사 측 평가보고서: 회사가 의뢰한 평가보고서는 회사가 준 자료와 가정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량 전망, 성장률, 할인율 같은 가정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 회사 측 감정서 다투기: 회사 평가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결론을 바꿀 만한 근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 감정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금과 이자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법이 정한 매수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가격 다툼이 길어질수록 이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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