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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보호자는 왜 못 볼까요? 진료기록 열람권 헌법소원과 쟁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기록(차트)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함께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는 일이 잦고,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과 다른가 —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공백

  • 사람: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동물: 수의사법 제13조는 수의사에게 진료부·검안부의 작성·보존 의무만 둘 뿐, 보호자가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백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쟁점 —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이번 헌법소원은 수의사법이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의 미비, 즉 입법부작위가 보호자의 알 권리·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입법부작위가 위헌으로 인정되려면,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거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적 의미

동물병원이 대형화·고액화되면서 의료분쟁이 늘었지만,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과실·과잉진료를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진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소비자의 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진료기록 공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제도 설계는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남겨 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법무법인 창천은 변화하는 법·제도의 흐름을 살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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