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가 옵니다. 재판을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는 명령이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지급명령은 기간 안에 대응하느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독촉절차).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 많이 쓰입니다.
2주 — 가장 중요한 숫자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바로 월급·통장·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적어도 됩니다. 자세한 반박은 이후 소송에서 하면 되므로, 우선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확정됐다면
2주가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넓게 인정되어, 처음부터 갚을 돈이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정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받는 쪽에서 쓸 때
돈을 받을 사람에게도 지급명령은 유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이 되므로, 주소가 불분명하면 다른 절차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