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기타 민사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리는 방법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을 때가 되자 하나 남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아 갈 재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채권자취소권)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을 수 있게 합니다(민법 제406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쓰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잡아 주는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가족·지인 사이의 거래라면 사정을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할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할 일 —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넘겨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리면 다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기면 어떻게 되나

판결로 처분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채무자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다만 그 재산은 소송을 낸 채권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07조). 그래서 되돌아온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판결 확보와 집행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1.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등기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둡니다.

  3. 1년·5년 기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냅니다.

  4. 원래 채권에 대한 판결도 확보해 강제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