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새집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냥 이사를 가도 될까요?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냥 이사하면 위험한 이유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 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집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행 순서와 주의점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깁니다.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일 뿐,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 청구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