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KR EN
Global Legal Support 상담 신청
기업자문·M&A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 소각의 기본

동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주식을 정리하고 싶다거나, 주주 구성을 단순하게 바꾸고 싶을 때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데에는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 —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이어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취득 방법도 거래소에서 사들이거나,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매수를 제안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특정 주주 한 사람의 주식만 골라서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 특정 목적의 취득

합병이나 영업 양수,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처럼 법이 정한 목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2).

주식을 없애는 두 가지 길

  • 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이미 가진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3조).

  • 자본금 감소에 따른 소각: 주주가 가진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줄이는 방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함께 채권자 보호절차(공고와 개별 최고, 이의 제출 기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뒤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평등 원칙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지키는 구조를 따로 설계해야 하고, 등기소가 서류로 절차 준수를 확인하므로 처음부터 등기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도 함께

같은 결과라도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주주에게 생기는 세금(양도소득인지, 배당으로 보는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 개요와 갖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해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