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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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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5. 5. 업무 사례

약국 권리양수도계약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약국을 양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약국 운영자로부터 약국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면서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권리양도계약에는 약국 인근에 위치한 의료기관들의 영업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기간 내 의료기관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국 양수 후 위 특약에서 정한 보장기간이 지나기 전, 약국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의료기관 중 하나가 폐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약국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된 처방 및 조제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권리양도계약상 특약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운영자는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인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후 같은 진료과목의 다른 의료기관이 개업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양도계약의 문언 및 권리금반환특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각 의료기관별 조제료 비율, 전체 권리금 액수를 기초로 반환되어야 할 권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약국 운영자를 상대로 하는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약국 운영자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반환청구한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약국 권리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인근 의료기관의 영업 유지가 권리금 산정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경우 그 보장특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권리금, 영업양도, 상가임대차, 약국·의료기관 관련 영업권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 4. 13. 업무 사례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관련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하여 수분양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타운하우스는 입주예정일이 한참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행사 및 신탁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이유로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양대금반환을 거부하였고, 시행사는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에 빠져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의뢰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는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분양대금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사가 사실상 부도 및 잠적 상태인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만을 이유로 분양대금반환의무 등 분양계약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창천 은 다수의 분양계약 관련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시행사 부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신탁회사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6. 4. 8. 언론 보도

[법률신문 판례평석]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2. 19.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과태료 전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2024과50186)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창천의 현지혜 변호사가 2026. 3. 28.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023. 11.경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및 제8조(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를 이유로 약 19억 9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 과태료 전부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2024. 11. 29.자 약식결정과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2.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요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은 고객확인의무를 통상적 고객확인(CDD)과 강화된 고객확인(EDD)으로 구분합니다. EDD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발동되며, 법원은 이 가중 요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3. 강화된 고객확인 및 이를 위한 위험평가의 구분 부과기관은 한빗코코리아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거래목적·자금원천 등을 확인한 점을 들어, 모든 고객을 EDD 대상으로 스스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척하며, 위험평가(RA)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 결과에 따른 EDD 대상 분류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충실한 위험평가를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EDD 의무 이행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실무상 시사점 :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인가 부과기관은 비대면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EDD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거래는 이미 금융거래의 일반적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국가 위험, 고객유형 위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에 이미 반영된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맺음말 이 결정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과태료 부과는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과 그에 대한 증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규제기관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엄격하게 기속되어야 하고, 금융회사 등 역시 위험기반접근법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고객확인 체계를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 결정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위 판례평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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