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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Legal Partner 입니다.
Proven Excellence
Recognized by the Market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Practice Areas
창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자문 · M&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M&A 계약 및 자문
건설 ·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및 신탁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초상권 분쟁, 매니지먼트 자문
IT · 스타트업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기술 유출 방지
인·노사
인사노무 자문, 부당해고, 단체협상 대행
자금세탁방지(AML) · 컴플라이언스
AML 체계 구축, 내부통제, 기업 윤리 규정
조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및 행정 소송
개인 민사 · 집단 소송
대규모 집단 소송, 손해배상, 각종 민사 분쟁
이혼 · 상속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유언 및 상속 집행
형사
경제범죄, 선거법 위반, 일반 형사 사건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세금으로 준 '홍보대사 출연료', 시민에게 공개하라 — 서울시 상대 정보공개 소송 승소
사건의 배경 '서울시가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이 내역을, 서울특별시는 '개인정보이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창천은 이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시는 "지급액을 공개하면 홍보대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소속사의 영업상 지위도 위협받는다"고 맞섰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의 거부에 근거가 있어 보였습니다. 공적 예산의 투명성과 개인·기업의 비밀 보호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왜 이 금액이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법리로 촘촘히 짚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서울시 홍보라는 공익 목적이고 그 대가는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대가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점, ▲선정·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액마저 비공개하면 담당자의 친분 등에 따라 거액이 지급되어도 시민이 이를 검증할 길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특별시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 공적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창천은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힘을 보탭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누명, 블랙박스로 벗다 — 특수협박 혐의 불기소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차로를 바꾸던 중 뒤따르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일부러 급정거를 반복하며 '보복운전'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위협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입건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해 협박했다는 것으로, 자칫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A씨는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앞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고의로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서로의 말이 엇갈렸고, '정말 위협하려는 의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사건 당시를 그대로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속도를 줄인 시점마다 옆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감속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해당 장소가 차선을 바꾸는 차량이 많은 복잡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었던 점, ▲당시 양쪽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어서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즉 A씨의 급정거는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운전 상황에 따른 것임을,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복운전 시비는 짧은 순간에 벌어져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기 쉽지만,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분석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이 가짜다"라는 의심에 맞서, 취득세 중과 세무조사를 막아내다
사건의 배경 수도권 외곽에 본점을 둔 한 법인이, 서울 도심에 임대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본점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대도시(서울) 안에서 운영되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며, 대도시 법인에 적용되는 무거운 취득세(중과세)를 매기려고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지방세법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핵심은 이 법인의 '실질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세액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① 법인의 본점이 설립 때부터 줄곧 대도시가 아닌 지역(수도권 외곽)에 있었던 점, ② 건물 신축 업무는 그 성격상 설계사무소·시공 현장·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 그 장소들이 '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는 점, ③ 법인이 대도시 안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상주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또한 중과세를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이 '실질 본점이 대도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취득세 중과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방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중과한다"는 식의 지방세 세무조사가 늘고 있는데, 본점 운영의 실질과 업무의 성격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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