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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蒼天)은 차별화된 경력과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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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창천은 법률신문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2년 연속(2024·2025) ‘히든 챔피언’ 및 ‘업 앤 라이징 펌’으로 선정되며 압도적인 전문성과 혁신적인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비즈니스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2년 연속

법률신문 선정
‘히든 챔피언’ &
‘업 앤 라이징 펌’

8,000건+

방대한 누적 수행
사건 수 및 노하우

50명+

전문 변호사 및
스태프의 체계적인
사건 관리

“Justice &
Integrity”

News & Updates

창천의 새로운 소식과 업무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2026. 7. 13. 업무 사례

분양계약 무효·대출 대신 갚아달라는 요구를 막다 — 조정에서 상대방이 신청을 전부 취하하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 상담 때 직원이 「준공할 무렵이면 값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속았다'며, 분양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고 이미 실행된 중도금 대출까지 시행사가 대신 갚아 달라는 취지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계약을 무르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분쟁이 늘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의뢰인이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대출 부담을 떠안는 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면, 원칙대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 문제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값이 오른다」는 취지의 상담 발언은 장래 시세에 대한 예측이자 의견일 뿐,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속인 '기망'으로 볼 수 없고, 시세 하락은 투자에 따르는 시장 위험이라는 점, ▲계약서상 중도금을 이미 낸 뒤에는 매도인이 인정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단순한 변심이나 경제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 ▲수분양자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예외를 주면 원칙대로 이행 중인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분양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조정 절차에서 자신의 신청을 전부 취하했고, 절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원칙 없이 양보하지 않고 계약과 법리에 따라 차분히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7. 5. 업무 사례

'법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계약금 반환 청구를 막아내다 — 분양 시행사 방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오피스 분양 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시행사가 분양 관련 법(건축물분양법)을 어겨 분양신고 전에 광고를 했고, 내진설계 같은 중요한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을 상대로도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분양 사업은 광고·설계 등 절차 규제가 촘촘해, 위반 주장이 제기되면 시행사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만약 수분양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논리가 다른 계약들로 번질 수 있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계약서가 정한 해제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가'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계약서상 해제권은 시행사가 실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비로소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처분이 전혀 없었고 이는 상대방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천은 '장래에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아울러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주체·목적·성격이 달라 분양계약의 효력에 좌우되는 부수적 계약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 계약 해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7. 5. 업무 사례

분양받은 상가 천장에 하수관이 — 알리지 않은 '변경시공'에 손해배상을 받아내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 A씨는 한 건물 1층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접근성과 눈에 띄는 위치 덕분에 분양가도 높게 매겨지는데, A씨 역시 그런 조건을 기대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시행사)은 계약을 맺은 뒤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대형 하수(오·배수)관이 지나가는 경로를 바꿔 A씨 상가의 천장을 가로질러 외벽을 따라 내려가도록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을 A씨에게 알리지도,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천장을 관통하는 굵은 배관 탓에 A씨 상가는 인테리어에 큰 제약이 생겼고, 배수 소음과 미관·시야 저해 등으로 재산 가치와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고, 1심에서는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다툼의 틀을 다시 짰습니다. ▲계약서의 '경미한 설계변경 동의' 조항은 상가의 가치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 사소한 변경에만 적용될 뿐, 재산 가치를 크게 해치는 이번과 같은 변경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매도인이 이런 중요한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자,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근거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법리로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인이 A씨에게 알리지 않은 변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분양대금의 10% 상당).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배상을, 청구를 새롭게 구성한 끝에 항소심에서 받아낸 것입니다. 계약 후 몰래 이뤄진 중요한 변경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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