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는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카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따로 세워 대표도 맡았습니다. “지역이 전혀 달라서 손님이 겹칠 일도 없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경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요?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7조)
금지되는 행위 | 쉽게 풀면 |
|---|---|
경업거래 | 회사가 하는 영업과 같은 종류의 거래를 자기나 남을 위해 하는 것 |
겸직 | 같은 업종 다른 회사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 |
이사는 회사의 거래처, 원가, 영업 전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같은 업종 일을 따로 하면 회사 정보를 쓰거나 회사 손님을 가져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막아 두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면 괜찮은가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종인지 판단할 때 두 회사의 지분 관계와 지배구조, 영업 방식, 같은 상호나 상표를 쓰는지, 시장에서 경쟁자로 여겨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반대로 이런 사정을 모두 따져 봤을 때 실제로 이해가 부딪힐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요?
다른 회사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장 부지를 사들이는 등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같은 업종 회사’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 시작 전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더라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임 사유: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 회사의 대표가 된 것만으로도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로 보아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익을 회사로 돌리기: 이사가 경쟁 거래를 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거나, 이사가 얻은 이익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거래한 날이 기준이므로, 의심이 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해임이나 손해배상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이사가 다른 회사 임원을 맡거나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사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회사는 이사의 겸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쟁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이사의 경험과 인맥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회사와 경쟁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겸직과 새 사업은 먼저 이사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