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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변호사에게 회수를 맡기려면? 채권추심 위임계약에서 확인할 것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회수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맡기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누가 대신 받아 줄 수 있나

신용정보회사는 법이 정한 범위의 채권(상행위로 생긴 채권,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등)에 한해 위임을 받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포함한 법률사무 전반을 맡을 수 있어, 재산조사 → 독촉 → 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누가 추심하든 폭행·협박, 밤늦은 시간의 반복적인 방문·연락, 가족이나 직장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처럼 법이 금지하는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1. 업무 범위: 소재 파악과 재산조사, 변제 독촉, 변제금 수령까지인지, 가압류·소송·강제집행도 포함하는지

  2. 보수 구조: 착수 단계 비용과 회수금액에 연동한 성공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성공보수가 회수할 때마다 발생하는지

  3. '회수'로 보는 경우: 현금 변제뿐 아니라 대물변제, 상계, 제3자 변제, 채권자가 직접 합의해 받은 경우도 회수로 보는지

  4. 비용 부담: 법적 조치 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과 재산조사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5. 받은 돈의 정산: 대리인이 받은 변제금을 언제, 어떻게 넘겨주는지

  6. 계약 기간과 해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회생·파산 등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7. 시효 관리: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누가 시효중단 조치를 챙기는지

회수 가능성은 재산조사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재산을 찾을 수 있고, 찾은 재산에는 압류·추심 등으로 집행합니다. 회수를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확보한 채무자 정보(주소, 거래 은행, 부동산, 거래처)를 정리해 두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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