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내 땅인데 어느새 공원 산책로, 도로, 군부대 철책, 송전선 부지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사유지인데, 국가가 권원(토지사용승낙·수용·협의매수)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천은 이러한 국공유 무단점유 분쟁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진짜 쟁점 —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점유 면적)
권원 없는 점유라는 점 자체는 비교적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승패와 배상액을 가르는 핵심은 "국가가 내 땅을 정확히 얼마만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가", 곧 점유 면적입니다. 부당이득액은 결국 〔점유 면적 × 단위 면적당 차임〕으로 계산되므로, 점유 면적이 줄면 배상액도 그대로 줄어듭니다. 국가 측은 점유 면적을 최대한 좁게 보려 하고, 소유자는 실제 사용 현황대로 넓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창천의 전문성
창천(윤제선·정영훈·김종화 변호사)은 이 '점유 면적' 다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유 범위의 입증: 지적도상 경계만이 아니라, 실제 도로·산책로·시설물·철책·지하 매설물 등이 차지하는 현황을 항공사진·현황측량·GIS 자료로 특정합니다. 도로의 노면뿐 아니라 법면(비탈면)·배수로, 송전선의 경우 선하지(線下地)와 이격 범위까지, '현실적 점유'의 범위를 빠짐없이 짚습니다.
측량감정의 비판적 검증: 점유 면적은 법원 측량감정으로 정해지는데, 기준점·경계 해석·산출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창천은 감정의 전제와 산정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과소 산정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임료감정의 검증: 단위 면적당 차임 역시 임료감정의 평가방법(기초가격·기대이율·비교표준지 선정)에 좌우됩니다. 창천은 이 부분도 정밀하게 다투어 정당한 차임이 인정되도록 합니다.
법리의 정확한 적용: 도로법 제4조의 사권(私權) 제한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점, 국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를 주장하더라도 그 요건(소유자의 자발적 제공 등)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국가 측의 전형적 항변에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시사점
'내 땅이 공공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 면적과 차임을 한 뼘, 한 푼까지 정확히 다투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창천은 공원·도로·군부대·송전선 등 국공유 점유 분쟁에서 점유 면적 산정의 전문성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지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막연히 '국가를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고 포기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점유의 범위와 차임을 정밀하게 입증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천은 이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