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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의 주요 업무 사례, 최신 소식, 언론 보도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업무 사례 2026. 9. 28.

주주대표소송 — 회사가 입은 손해를, 주주가 대신 되찾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무엇인가

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가 주주대표소송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아니라 회사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자산이 회복되고, 그 결과로 주주 전체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내 돈을 직접 받아내는 소송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소송인 셈입니다.

두 개의 관문 — 자격과 절차

주주대표소송은 아무 때나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두 관문을 정확히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지분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라면 0.01%만으로도 제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액면병합으로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면 같은 주식 수라도 지분율이 달라지고, '6개월 계속 보유'는 취득 시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사안에서는 이 계산 하나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소청구 절차입니다. 주주는 곧바로 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소청구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조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91399 판결 참조). 너무 막연하면 적법한 제소청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특정하면 이후 소송에서 주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천의 수행 경험

창천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아울러 다수의 주주대표소송과 주주행동주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 주주대표소송 — 가스 제조기업, 주류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제약기업, 의료 IT 기업 등 다수의 상장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을 수행하였고, 현재도 여러 건이 진행 중입니다.

  • 소액주주운동 — 식품·음료·제약·지주회사 등 다수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대응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경영권 분쟁 —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취소·무효 확인, 의결권 제한, 이사 해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명의신탁 분쟁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분쟁 전반을 다루어 왔습니다.

  • 증권·금융 분쟁 — 공시 관련 집단소송,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사모펀드 환매중단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등 자본시장 분쟁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천이 집중하는 다섯 가지

1. 제소 자격을 먼저 확정합니다

소송의 문턱에서 걸리지 않도록, 지분율·보유 기간·발행주식총수 변동을 먼저 확정합니다. 기준선에 근접한 사안에서는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으로 취득 시점을 확인한 뒤에야 서면을 발송합니다. 자격 미비는 본안을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가장 아까운 패인입니다.

2. 제소청구 단계를 소송의 일부로 다룹니다

수신처를 감사로 할 것인지 감사위원회로 할 것인지, 책임 원인을 어디까지 기재할 것인지, 30일 기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설계합니다. 제소청구서는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주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3.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주주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창천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선행 절차로 적극 활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형사 수사·기소 등 이미 공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손해와 임무해태의 외관으로 삼아 입증 구조를 짭니다.

4. 감시의무·내부통제 법리를 구사합니다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대규모 회사에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의무를 저버렸다면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21다279347 판결 참조). 담합에 따른 과징금, 회계부정으로 인한 제재 등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이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이 법리입니다. 이사 보수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다213308 판결 참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5. 판결 이후까지 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창천은 사안에 따라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회수와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이사·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 자금이 유출된 경우

  • 회계부정이나 공시위반으로 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 담합 등 법령 위반으로 회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직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지급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금융당국의 제재나 검찰 수사·기소처럼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 특히 입증의 출발점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 실익이 큽니다.

사건을 먼저 찾아냅니다

창천은 의뢰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공시와 언론 보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지배구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기일·제척기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처럼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유 주식 수와 취득 시기, 문제가 되는 회사의 행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시나 보도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면 제소 가능성과 실익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02-3476-7070 / lawcc@lawcc.co.k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