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주주 분쟁
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권과 주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회사와 주주를 대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절차를 어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갑자기 대표이사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 소수주주인데 회사가 장부나 의사록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요 업무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효력 다툼
-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 이사 해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과 회계장부 열람
- 주식 명의신탁과 주주 지위 확인
경영권·주주 분쟁 업무사례
전체 보기합병에 반대한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법원에 공정한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구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비상장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의 합병에 반대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회사가 제시한 주식 매수가격에 불복하고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액의 결정을 구했습니다.
세 차례 해임결의를 당한 의료법인 대표이사, 절차상 흠을 짚어 대표 지위를 지켜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의료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서 수년간 법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 내부에서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고, 일부 이사들이 A씨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로 주식을 넘기게 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매매가액 결정부터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창천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이른바 소수주주 축출)로 주식을 넘기게 된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을 받고 이어서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지분 절반을 주장한 전 공동대표, 회사를 대리해 지분과 경영권 주장을 전부 막아낸 사례
한 스타트업의 두 공동대표 사이에 경영권과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한쪽(원고, 전 공동대표)이 "상대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자기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해, 내가 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①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②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부존재 확인, ③ 부당해임에 따른…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외부와 맞교환한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해 무효 소송에 나선 사례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만, 소각 대신 다른 회사에 넘겨 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보유 자사주를 외부 회사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맺자, 소액주주들은 "소각을 회피해 주주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창천은 이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 편에서 보조참가해 함께 다툰 사례
한 코스닥 상장 회사(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경영진(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제기됐습니다. 창천은 주주 측에 서서 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회장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지주회사, 소액주주를 대리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례
한 대기업 지주회사가 과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그룹 회장 자녀가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 기회 유용'이자 이해충돌로 보고,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써 준 거액 차용증, 회사를 대리해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을 다툰 사례
한 회사(의뢰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거액의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차용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회사(피고)를 대리해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이사회 과반을 앞세운 의안 상정 가처분,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해 전부 막아낸 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 주주총회 안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합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9%대 지분 주주가 임명한 사외이사 2인이 3인 이사회의 과반을 점하고, 자신들끼리 모여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변경(자기 측 이사 후보 추가, 회사 측 후보 삭제 등)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뒤,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의안 상정 및…
관련 해설·보도
내가 대주주인데, 내 보수에 투표할 수 없다고요?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이 알아야 할 보수한도 결의의 규칙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씨.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회사랑 거래했을 뿐인데 문제가 되나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자기거래 승인 절차
대표이사 A씨는 회사가 쓸 사무실로 자기 명의 건물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수준이고, 회사에 손해 볼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주주가 묻습니다. “그 임대차, 이사회 승인은 받으셨습니까?”
회사가 할 수 있던 사업, 이사가 따로 해도 될까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
B회사의 이사 C씨는 거래처와 만난 자리에서 좋은 사업 제안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하면 딱 맞을 일이었지만, C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아내 명의로 새 회사를 세워 직접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데도 안 되나요?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할 때 문제 되는 경업금지의무
D씨는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카페 사업을 하는 회사를 따로 세워 대표도 맡았습니다. “지역이 전혀 달라서 손님이 겹칠 일도 없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회사가 다른 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주주들은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말합니다.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주주가 대신 되찾는 주주대표소송
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회사가 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사실상 같은 편인 경우가 많아,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려면 어떤 형태가 맞을까요? 개인 약정, 조합, 법인(SPC) 비교
상장회사 주식을 각자 몇 퍼센트씩 가진 주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지분이지만, 모이면 주주총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주주에게만 신주를 몰아준다면? 불공정한 유상증자에 소수주주가 대응하는 방법
어느 날 회사가 정관을 바꾸고, 기존 주주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주주에게만 아주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주주의 지분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대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갖게 되면 남은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절차(스퀴즈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직접 올릴 수 있을까요? 주주제안권의 요건과 절차
주주총회 안건은 보통 이사회가 정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직접 안건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 이사·감사 선임, 정관 변경처럼 회사에 바라는 변화를 공식 안건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주주제안입니다.
회사가 합병한다는데 반대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과 법원이 주식 가격을 정하는 절차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중요한 영업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반대해도 주주총회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반대하는 주주에게 "내 주식을 공정한 값에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지배주주가 내 주식을 팔라고 한다면? 95% 주주의 매도청구에서 소수주주가 챙길 것
어느 날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상법에 따라 귀하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입니다.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절차라는 뜻에서 '소수주주 축출'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식 매수가격을 법원에서 다툰다면,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공정한 가격을 인정받기 위한 6가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했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았는데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국 법원에 가격 결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회사가 제시한 숫자가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법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주는 회사 회계장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소수주주의 열람·등사권과 최근 대법원 흐름
주주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장부를 봐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경영진의 부정·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나아가 이사 책임 추궁(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법률신문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 주식매수가격 결정에서 법원의 역할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의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보고서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실무상 문제를 짚고, 상법상 ‘공정한 가액’의 산정은 회계법인의 계산이 아니라 법원의 규범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머니투데이 등]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 창천 통해 주주제안하고 자사주 맞교환 무효확인 소송 제기
지분 16.44%를 모은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가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사주 전량 소각과 신규 감사 선임을 주주제안했습니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직전 자사주를 다른 회사와 맞교환하자, 창천은 이 계약이 사실상 신주 발행과 같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신문] HL홀딩스 전·현직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창천이 소액주주 측 대리
창천이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HL홀딩스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 신생 운용사의 펀드에 183억 원을 투자한 거래를 이해상충 거래로 보고 이사들의 책임을 물은 사건으로, 원고 측은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을 어긴 경우의 결의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어긋나는 무효나 결의가 아예 없었다고 볼 부존재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지만, 어떤 소송이 맞는지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주주도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66조). 상장회사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더 낮은 비율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바로 낼 수 있나요?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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