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의 칼럼 「회계법인은 법원을 대신할 수 없다」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칼럼은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에서 감정평가보고서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는 실무상 문제를 짚고, 상법상 ‘공정한 가액’의 산정은 회계법인의 계산이 아니라 법원의 규범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소수주주의 중요한 구제수단인 만큼, 법원은 감정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객관적 가치와 반대주주의 몫을 스스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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