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대기업 지주회사가 과거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그룹 회장 자녀가 관련된 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 기회 유용'이자 이해충돌로 보고,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쟁점 —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의 책임을 회사가 스스로 묻기 어려울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입니다. 쟁점은 그 자금 이동이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해충돌에 해당해,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김종화 변호사)은 소액주주를 대리해 ① 문제된 자금 거래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② 그것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거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③ 전·현직 이사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한 주주 감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천은 주주의 권익과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법률신문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