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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주식가치 평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로 주식을 넘기게 된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매매가액 결정부터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진행한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 김종화
핵심 쟁점
지배주주매도청구 · 소수주주축출 · 주식매매가액결정

법무법인 창천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이른바 소수주주 축출)로 주식을 넘기게 된 비상장회사 소수주주들을 대리해, 법원의 매매가액 결정을 받고 이어서 늦게 지급된 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 96%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가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들에게 주식을 팔라고 청구했습니다.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가진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이 있으면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먼저 당사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의 대응

  1. 매매가액 결정 신청: 법원 절차에서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약 1년 뒤 매매가액을 결정했고, 지배주주는 그 결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그런데 대금은 매도청구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지급되었고,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창천은 다음 논리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매도청구가 도달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이 정한 2개월의 기간이 대금 지급의 이행기입니다.

    • 같은 구조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해 대법원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나면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해 왔으므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일부만 지급된 돈은 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므로, 그만큼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 상황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처음 제시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지연손해금 등 남은 금액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소수주주가 거부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지배주주가 정한 가격과 지급 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다툴지,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챙길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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