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회사(의뢰인)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거액의 차용증을 써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차용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회사(피고)를 대리해 책임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 회사가 대표이사의 거래에 묶이는가
핵심 쟁점은 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대규모 차입이 회사를 구속하는지(전단적 대표행위), ② 대표이사가 회사 아닌 자신·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쓴 대표권 남용인지, ③ 실제 대여 의사 없이 외관만 만든 통정허위표시인지, ④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였습니다.
창천이 다툰 내용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위 네 갈래의 항변을 다층적으로 구성해 다투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회사 측이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대법원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회사가 대표이사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거액 거래에서는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갖추어 두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길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