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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주 분쟁

[주주권] 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 편에서 보조참가해 함께 다툰 사례

결과
본문에서 확인
담당 변호사
윤제선 · 신동환 · 김종화
핵심 쟁점
상사·회사 · 주주대표소송 · 소액주주

사건의 배경

한 코스닥 상장 회사(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경영진(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이 제기됐습니다. 창천은 주주 측에 서서 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쟁점 — 누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이미 진행 중이던 선행 대표소송이 있었고 피고도 여럿이었습니다. 핵심은 ① 창천이 적법하게 보조참가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② 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임원들 중 누구에 대한 청구를 정리·유지해 실효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김종화 변호사)은 절차를 전략적으로 설계했습니다. ① 보조참가신청으로 소송에 참여할 지위를 확보하고(참가 허가), ② 참가가 허가된 뒤에는 이미 다투어지고 있는 피고에 대한 중복 청구는 일부 정리(소취하)하되, ③ 선행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청구를 유지·병합하는 등, 빈틈없이 대응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스스로 묻기 어려운 경영진의 책임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창천은 소액주주의 편에서 이러한 책임 추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의뢰인의 동의 범위 안에서 사건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이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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