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자기주식(자사주)을 소각하면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만, 소각 대신 다른 회사에 넘겨 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보유 자사주를 외부 회사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맺자, 소액주주들은 "소각을 회피해 주주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창천은 이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주주총회를 앞둔 자기주식 처분, 정당한가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은 상법이 엄격히 규율하는 영역입니다(상법 제341조 이하). 쟁점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를 외부에 넘긴 '자기주식 교환 계약'이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활발한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김종화 변호사)은 소액주주연대를 대리해, ① 해당 자기주식 교환이 소각 효과를 회피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점, ② 그 시점·구조가 경영권 방어 등 부당한 목적과 결부된 정황, ③ 이로써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는 점을 근거로 자기주식 교환 계약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자사주를 둘러싼 주주 권익 보호의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창천은 소액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 기사)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