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공기업이었습니다. 이 공기업에서 6개월 안팎의 체험형 인턴(기간제)으로 일한 뒤 뒤이어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32명이,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같은 조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과급 등 처우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은 1인당 약 279만 원에서 910만 원, 합계 약 1억 8,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2명이 항소했습니다.
쟁점 —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과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인가
핵심은 ①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이나 채용형 인턴과 같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② 인턴 기간에 정규직 전환이나 계속 근무를 기대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 ③ 인턴들이 실제로 정규직과 같은 난이도의 업무를 했는지였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력
박주현 변호사는 인턴 제도의 설계와 실제 운영 기록으로 '체험형 인턴은 교육·실습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도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체험형 인턴은 전환 비율이 높지 않았고, 모집 공고에도 '수료 후 평가와 경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인원만 전환한다'는 내용과 6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턴 스스로 작성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인턴들이 직접 쓴 월간 OJT 일지에는 배운 내용, 실습 의견, 멘토의 피드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턴 기간이 정규직 멘토의 지도 아래 교육과 실습을 받은 과정이었음을 보였습니다.
'같은 조, 같은 교대'라는 주장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같은 조에 편성되어 교대근무를 했더라도 멘토의 피드백을 받으며 실습한 이상 업무의 난이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32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험형 인턴에게 계속 근무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일부 — 실제 수행 사건임을 보여 드리기 위해 주문 부분을 싣되, 법원·사건번호·당사자 등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가렸습니다. 판결문 캡처 보기

인턴 제도는 '어떤 목적의 과정으로 설계·운영했는가'가 분쟁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모집 공고, 전환 실적, OJT 기록처럼 평소에 쌓인 자료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박주현 변호사가 창천에 합류하기 전 소속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