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노동조합 간부들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대리해 고소 사건을 수행했고, 법원은 노조 간부 3명 모두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회사는 플라스틱 범퍼를 만들어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성형 공장과 도장 공장이 자동화 설비로 이어져 있어 일부 인원만 빠져도 전체 라인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2022년 고용안정위원회 교섭에서 노조 간부들은 결원이 없는 식당과 지게차 업무에 특정인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결원이 없다며 거절하자 조합원들에게 근로 중단을 지시하고, 관리직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장에서 내보내 두 차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채용 공고를 냈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기로 했던 두 사람도 노조 지회장의 요구에 밀려 서류심사에 합격시켰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교섭이 막힌 상황에서 노무 제공을 거부한 것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을 때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증언도 나왔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회사의 채용공고 자료와 생산직 서류심사 합격자 현황 등을 제출하고 진술해, 특정인 채용 압박이 실제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특정인 채용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자 노조의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 두 차례 조직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회사의 공장 가동과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확인서는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회장에게 징역 6개월, 부지회장과 정책부장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두 차례 공장 중단으로 회사에 3,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생겼는데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