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의 증조부는 100여 년 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정식으로 사정(査定)받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국가가 이 땅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손들은 억울함에 창천을 찾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70년 넘게 정리되지 않은 권리관계 속에서, 의뢰인들이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자료가 부족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옛 토지조사부와 제적등본 등 오래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들이 그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신속하게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오래 묻혀 있던 권리도 옛 자료를 충실히 추적하면 되살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