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2004년 토지와 4층 건물을 매수해 살아온 개인이었습니다. 2018~2019년 인접 토지를 사들인 부동산개발회사는 측량 결과 의뢰인 쪽 담장이 자기 땅을 약 4.5㎡ 침범했다며, 그 부분의 인도와 월 100만 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침범 부분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그리고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핵심은 ① 의뢰인이 매수 당시 담장 현황대로 토지를 인도받아 침범 사실을 모른 채 점유를 시작했다면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② 2024년 4월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토지 소유자가 인도와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침범 면적이 의뢰인 토지의 약 1.2%에 불과해 매수 당시 경계 불일치를 알 수 없었다는 점, 매도인이 경계 불일치를 알려 준 정황이 없다는 점, 상대방도 토지를 사들인 뒤 5년 넘게 아무 이의 없이 지냈다는 점을 들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자는 등기 없이도 원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원소유자는 인도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로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도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창천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담장 분쟁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점유했는가'를 입증하는 쪽이 이깁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