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한 사업협동조합이었습니다. 한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출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했고, 조합은 그 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분양자가 뒤에 다른 회사에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도했고, 그 회사(양수인)가 조합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2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수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쟁점 — 먼저 양도된 권리와 뒤에 양도된 권리, 그리고 조합의 고지의무
핵심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대출은행에 양도되고 채무자(조합)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까지 있었던 이상, 뒤의 양수인이 조합에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 조합이 양도승인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이 권리는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고 알려 줄 의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구조를 '분양계약 지위의 승계'가 아니라 '지명채권의 이중양도'로 다시 세웠습니다. 수분양자는 은행에 대한 양도로 처분권한을 잃었고, 조합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뒤의 양도보다 앞서므로 양수인은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양도승인 시 작성된 분양계약서는 독립한 새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승계 확인에 그치고, 채무자인 조합은 양수인의 권리 확보 위험을 경고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도 막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양수인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양수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창천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1~3심 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률관계로 보느냐'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