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울의 한 상가 1층 점포를 강제경매로 매수해 8억 원대 매각대금을 완납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뒤 배당요구를 했던 임차인은 이미 나갔고, 매각허가 이후에 종전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다는 새로운 점유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쟁점 — 소송 없이 가장 빨리 점포를 비우는 방법
매각허가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집기를 남겨 두고 버티면 명도가 길어집니다. 핵심은 명도소송 대신 어떤 집행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매각대금 완납 사흘 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고, 인도명령 사건에는 가처분 결정과 점유 개시 경위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명령이 나오자 강제집행을 예고하면서 점유자와 교섭해, 인도명령에 따라 점포를 비우고 집기를 수거하며 임대차가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남겨진 동산은 집행관의 매각허가(특별환가)를 받아 정리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매각대금 완납 후 약 3개월 만에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경매 매수인의 명도는 '인도명령 6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병행하고 집행을 지렛대로 합의를 끌어내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