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 회사 대표가 패소를 피하려는 듯 회사를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새 회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돌아갈 자리도, 받을 임금도 없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창천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는 복직도 임금 청구도 실익이 없습니다. 관건은 새로 세운 회사가 사실상 옛 회사를 이어받은 것으로 인정받아, 그 새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새로 설립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그 회사가 옛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업을 승계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새 회사가 옛 회사의 사업을 승계했음을 인정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새 회사가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식적인 폐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도 실질을 따지면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