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뺑소니 사고로 팔꿈치를 다쳐 처음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신경이 손상되고 근력이 약해지는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아주 적은 합의금만 제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전치 2주'라는 초기 진단만 보면 가벼운 사고로 비칩니다. 관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경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 정신적 후유증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경계 손상과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등에 대해 신체 감정 절차를 적극 진행해 후유장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그동안의 치료비와 별도로 1억 1천만 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소액 합의로 끝날 뻔한 사고였지만, 후유장해를 제대로 입증해 정당한 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