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와 동생이었습니다. 자녀는 저녁 무렵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건너다가,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주의가 흐트러진 채 직진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과실상계 없이 산정할 것인가
보험사는 망인의 실제 소득과 기왕증, 과실 여부를 두고 다투려 했습니다. 핵심은 ① 일실수입을 실제 소득이 아닌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②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과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③ 위자료의 수준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유병택·신동환 변호사)은 형사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속도 감정을 확보해 망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밝히고, 보험사가 신청한 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세무서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기왕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 민사 배상과 분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보험사가 부모에게 각 3억 6,000만 원, 동생에게 1,000만 원, 합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족이 확장한 청구액(약 7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청구 전액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과실 없음'과 '소득 기준'을 객관적 자료로 먼저 굳혀야 보험사의 감액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