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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2026. 10. 26.

투석 치료 뒤 혼자 귀가하려다 넘어져 사망한 환자 —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입원실 없이 통원 투석을 하는 의원이었습니다. 70대 환자가 혈액투석을 마친 뒤 안정을 취하다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혼자 귀가하려고 일어서 걷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통원 의원에 입원환자 수준의 낙상 예방 의무가 있는가

유족은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낙상위험 평가도구와 예방지침을 기준으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 등을 근거로, 입원환자를 전제로 한 낙상 예방 기준을 통원 의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혀 심사의 기준 자체를 바로잡았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전원을 받지 않는 선별 관리,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호자 동행 귀가를 반복해 안내한 기록, 사고 당일 '보호자가 올 때까지 쉬었다가 함께 가시라'고 수차례 설명한 진료기록, 휠체어 비치와 미끄럼 주의 표지 등 실제 예방 조치를 진료기록과 CCTV로 입증했습니다.

  • 의료진의 거듭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인 단독 보행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영상으로 보여 주어 인과관계를 끊었습니다.

결과

조정중재원 감정부는 '의료진의 지도요양방법에 따르지 않은 환자의 돌발적이고 무리한 거동으로 낙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 조정부는 의뢰인 병원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상 의학적 오류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기관인가'부터 정확히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