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지방의 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의뢰인)과 한 개인 사이에서 병원 전체를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인수 협상 초기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이 오갔지만, 협상은 이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인수 계약이 이미 성립했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어디까지 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핵심은 ① 입금확인서와 몇 차례의 협의만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했는지, ② 협상에 나선 직원의 행위를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대리·표현대리가 인정되는지, ③ 가계약금 반환으로 책임이 소멸하는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입금확인서의 문언, 협의가 대략적인 금액과 정보 교환에 그쳤다는 점, 계약서 초안이 수용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위를 치밀하게 정리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협상 직원의 권한 문제와 가계약금 반환·정산의 효과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창천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끝까지 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협상'과 '성립한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초기 단계의 문서 한 장, 협의 한 번이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록과 대응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