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던 청년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습니다.
1심 법원은 2025년 4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여서 전력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고,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정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는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력의 내용: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두 번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25년 6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운전 경위와 피해 여부, 전력 사이의 간격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