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 셰프였습니다. 주방 직원이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장은 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것인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은 레스토랑 부사장을 공갈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부사장이 백지 고소장 양식을 내밀며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으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갔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사장을 고소한 지 사흘 만에, 부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 고소인 측 진술만 있는 상황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는 반면, 고소인과 그에게 우호적인 참고인들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실수로라도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을 소명했습니다.
부사장이 협박할 당시에는 '성희롱'만 언급했을 뿐 추행이나 신체접촉을 전혀 말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도 추행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추행이 있었다는 시각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보내고 의뢰인이 '나는 화장실에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답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충격적인 일을 겪은 직후라면 나눌 수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점.
공갈 고소 사흘 뒤의 역고소라는 시간적 흐름과 고소인·부사장의 관계.
결과
경찰은 고소인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 경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 경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건에서는 '왜 지금, 왜 이 사람이' 고소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