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023년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년 전 동창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주먹으로 어깨를 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운전자 폭행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 가까이 지난 고소여서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고소인과 당시 동승했던 지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쟁점 —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핵심은 고소인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창천은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변화를 파고드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주현우 변호사)은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고소의 동기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외면해 서운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도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했던 목격자는 증인신문에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친 사실은 있으나 머리나 귀를 잡아당긴 적은 없고, 경찰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고소인 스스로 '머리끄덩이를 잡히거나 볼을 꼬집는 것은 폭행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 '주먹으로 세게 맞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게 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3년이 지나 고소된 점,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고소 동기가 서운한 감정으로 보이는 점, 유일한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는 진술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정식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씩 따지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