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사기관은 사이트와 관련된 일부 디지털 기록과 관련자와의 연락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결론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운영자로 처벌하려면 사이트를 실제로 지배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창천은 이를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게시물·회원 관리 같은 운영 권한을 가졌는지
서버·결제수단 등 운영 기반을 실제로 처분할 수 있었는지
사이트의 수익이 의뢰인에게 돌아갔는지
운영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했고,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사실대로, 그러나 오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수사 경과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디지털 기록 하나, 연락 한 번만으로도 중대한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혐의의 요건을 정확히 짚고, 진술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