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천은 상가 건물주를 대리해, 지난 임대차 기간 동안 오른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돌려 달라는 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막아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와 임차인은 2010년 무렵 첫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2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써서 모두 다섯 차례 계약을 이어 갔습니다. 계약 때마다 보증금과 차임이 올랐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은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갱신될 때 차임 등을 일정 한도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동안 오른 금액은 이 한도를 넘었으니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핵심은 2년마다 맺은 계약이 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인지, 기존 계약이 끝난 뒤 당사자가 합의해 새로 맺은 재계약인지였습니다. 법이 정한 증액 한도는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간이 끝난 뒤 합의로 새 조건의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천의 대응
창천은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매번 종전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계약을 주선한 중개인과 인근 건물주들의 진술을 확보해, 인상된 조건이 당시 상권 시세에 비추어 과하지 않았고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졌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다섯 차례 계약 동안 받은 증액분 전부를 돌려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같은 '2년마다 다시 쓴 계약서'라도 계약 경위와 문언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계약을 이어 갈 때 새 조건을 어떻게 합의하고 기록하는지가 나중의 분쟁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