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명품 리테일(편집숍) 회사가 전직 임직원들(의뢰인)을 상대로, 재직 중 ▲회사의 매입 기준을 어겨 손해를 입혔다(업무상 배임), ▲회사가 보관을 맡긴 제품·상품권을 빼돌렸다(업무상 횡령), ▲그로 인해 회사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 창천은 청구를 당한 전직 임직원들(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청구의 근거가 정말 '입증'되는가
회사 측 청구는 ① '매입 기준 위반' 배임, ② 회사 전산 재고기록에 근거한 제품 횡령, ③ 상품권 횡령, ④ 폐업 손해 등 여러 갈래였습니다. 핵심은 각 청구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특히 회사가 내세운 내부 기준과 전산기록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 청구를 항목별로 해체하다
창천(신동환·김종화 변호사)은 6억여 원의 청구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① '배임' 전제의 차단(약 1억 3천만 원): 회사가 든 '매입 기준 문건'이 임직원을 구속하는 구체적 지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기준 위반 = 배임'이라는 전제를 깼습니다.
② 전산기록의 신빙성 탄핵(약 2억 1천만 원): 회사가 횡령의 근거로 삼은 전산 재고기록이 정확한 입력과 사후 변경 방지가 보장되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 이를 토대로 한 횡령 주장 대부분을 배척시켰습니다.
③ 폐업 손해의 차단(3억 원): 임직원의 행위와 회사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④ 상품권·기타 횡령의 한정: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 횡령, 별도 제품 횡령 등은 증거 부족·보관자 지위 부정으로 인정되지 않게 했습니다.
⑤ 변제공탁으로 잔액 소멸: 형사에서 일부 인정된 극히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켰고, 공탁액이 채무 총액에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신의칙상 유효하다는 법리(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로 이를 관철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6억 원이 넘던 청구는 약 5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으며, 소송총비용도 회사(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이 완승한 결과입니다.
거액의 배임·횡령 손해배상 청구라도, 내부 기준의 구속력·전산기록의 객관성·인과관계·손해의 입증을 항목별로 정밀하게 다투면 청구의 대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청구액'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빈틈을 끝까지 파고들어 깔끔하게 막아낸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