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은 이를 나누어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정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변제했으니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며 약 7,9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과, 예비적으로 약 1억 1,350만 원의 약정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돈을 빌려준 의뢰인(피고)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정말 '초과 변제(부당이득)'가 있었는가
여러 건의 대여와 변제가 오랜 기간 얽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적용해 정산했을 때 실제로 한도를 넘는 변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금을 원금과 이자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고 이자를 어떤 방식(단리·적용 시점)으로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 변호사)은 각 대여·변제 내역을 날짜별 정산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시기별 연 25% → 연 24%)을 단리로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변제한 금액이 정당한 원리금 범위 안에 있어 초과 변제(부당이득)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고, 예비적 약정금 주장 역시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심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의뢰인(피고)의 승소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여러 건의 대여와 변제가 뒤섞인 분쟁은 '날짜별 정산'과 '제한이율의 정확한 적용'이 승패를 가릅니다. 정산 구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면, 막연한 '부당이득' 주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