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세 사람이 1/3씩 지분을 나눠 공동 설립·공동 대표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나머지 2/3가 손을 잡고 의뢰인을 대표이사·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의결권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 남은 두 대표가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창천은 해임된 1/3 주주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 의결권이 부족한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가
지분 2/3는 이사 해임·정관 변경 등 회사의 거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의결권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도에서,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위법행위를 파고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상대방이 든 해임 사유가 상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로 밝혀 부당해임에 따른 잔여 임기 보수·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의 비정상적 증가를 '이사의 자기거래' 의혹으로 포착해 상법 제466조에 근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③ 그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를 각각 신청해 경영진의 자금 사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의결권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소수주주도, 법이 부여한 감시·견제 수단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경영진의 위법을 추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