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사건 처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재정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수사'(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나 '개인정보'(제6호)를 들어 비공개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창천은 이러한 거부 처분에 맞서 다수의 고소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쟁점 — 같은 비공개가 반복될 때, 일관된 법리로 뚫는 것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는 달라도 비공개의 논리가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제4호 '수사' 비공개의 한정 해석 ▲제6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공개'(제14조) ▲고소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라는 일관된 법리를 정교하게 관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는 다수 사건에서, ① 수사 종결로 비공개의 전제가 사라진 점, ② 개인정보는 가린 채 본문은 공개해야 하는 점, ③ 고소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 기록을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당한 비공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창천은 '고소만 하고 결과는 알 수 없는' 부조리에 맞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 소송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