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람이 "확장형으로 시공하면 대출 한도나 임대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몰랐다"며,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기망(제110조)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창천은 시행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는 ①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고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기망(제110조)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윤제선·신동환 변호사)은 착오·기망 법리의 요건을 하나씩 짚어 반박했습니다. ① 대출 한도·임대 조건은 시행사가 좌우할 수 없는 제3자(금융기관·임대관리 업체)의 영역이고 그 사정은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현실화되었으므로 시행사에게 이를 미리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수분양자가 '대출·임대 조건'을 계약 체결의 동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해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바 없어 취소사유인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점, ③ 수분양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도 있는 점을 조목조목 소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착오·기망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승소).
계약은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몰랐다'는 사정이나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내심의 기대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착오·기망의 법정 요건을 하나하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