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한 부동산 시행사의 대주주 겸 대표가, 자신이 따로 세운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렸습니다. 소수주주들은 "대표 자신과 거래하는 것(이사의 자기거래)이라 그대로 결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대표는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창천은 소수주주들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이 안건처럼 특정인에게 이해관계가 걸린 결의에서는 그 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대표 측이 의결권을 행사해 통과시킨 결의가 적법한지였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은 소수주주를 대리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표는 계산에 넣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창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습니다. 대주주라도 자신에게 이해가 걸린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으며, 소수주주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