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수십 년간 문제없이 보유해 온 토지를 두고, 최근 조직되었다는 한 '종중'이 "원래 종중 재산을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과, 이미 매도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약 1억 7천만 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매매대금 부분에서 종중의 손을 일부 들어줬고, 창천은 피고(의뢰인) 측을 대리해 항소했습니다.
쟁점 — 원고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중'인가
명의신탁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주체인 종중이 실체를 갖춰야 합니다.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애초에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주장이 근거를 잃습니다.
창천의 조력
창천(신동환 변호사)은 ① 종중원 수가 59명→60명→64명으로 계속 바뀌는 등 구성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점, ② 시제·공동 성묘 등 종중 활동이 전무했던 점, ③ 독립된 종중 재산이나 정기 회비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수십 년간 개인 자금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금융자료로 입증), ④ 소송 직전 '창립 총회' 문자를 보낸 정황 등을 들어 원고가 소송을 위해 급조된 단체에 불과함을 입증하고, 설령 종중이라 해도 명의신탁 약정의 근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 전부 승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종중'의 실체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분쟁의 열쇠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